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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빈센트 변호사님께 다시 여쭙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p**ce123**** 공감0
조회1,414 작성일2/14/2013 3:18:01 AM
답변 감사 드립니다. 앞에 추방재판에 대해서 다시 여쭙니다.

DUI: 1yr probation, Attending AA meetings, 40hr,community service,: completed

Felony for forgery(driver license) sentence of 12 months probation, First offender act: case discharged 2005
조지아 주에 해당되는법이라 이민법에서는 다르게 해석하고 주마다 해석이 틀리다고 들었읍니다. 이사건이 20살때 일어났는데 조지아 주에서는 어떻게 받아 들이는 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형사재판을 다시열어서 형을 줄여야 하는지요?

1. 추방 취소승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추방재판중에 I-485/245i넣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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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4/2013 11:38:48 AM
DUI에 대하여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다면, 현재 이민비자가 가용한 신분(I-485) , 그리고 245(i) 수혜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추방재판에서 충분히 취소 내지 정지 명령을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답글은 일반적인 정보교환 차원이기에, 지난번에 답한 바와 같이 거주지 지역의 추방전문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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