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규정으로는 학생신분인자가 고액의 은행이자,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이익금, 배당금이나 렌트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또 구매한 집을 매각처분 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s)도 세금 대상이며, 카지노에서 발생한 상금,이나 추첨등에 의하여 받은 상품들도 세금대상의 품목입니다.
렌트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아니하면, 세무상의 탈세자의 입장이 되어 오히려 위법자가 되지만, 세무법에 맞추어 적절한 소득세를 납부하면, 근로나 취업에 의하여 발생한 급여나 소득이 아니기에 이민법 위반사항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민법에서 학생신분인 자는 미국 내에서 취업행위 또는 사업운영으로 소득의 발생여부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기에, 질문자의 소액의 렌트소득은 임대업에 종사한 경우가 아니기에, 세금보고는 하시되 이민법에 저촉되지는 아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훗날 렌트소득이었슴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세입자와의 임대계약서나 수표 사본등)나 세금보고서 또는 세금보고를 준비한 Work Out(연습장) 서류를 잘 보관하고 계십시오.
세금보고 시에 필요로 하는 소셜번호나 개인납세번호(ITIN)에 대해서는 회계.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조치 받으십시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213-494-6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