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처음 미국에 온게 99년이구요 그 후 방학때면 일년에 한번씩은 한국에 나갔다오곤 했습니다. 한국에 마지막으로 다녀온지가 2002년 11월인데요...
그리고 이후 몇번 이사다니는 과정에서 I-94를 분실했습니다.
학생신분을 2006년 여름까지는 유지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분을 읽고 현재까지 overstay로 있는데요...
이민법이 개혁되기전에 중요한 체류증명 서류들을 하나씩 모으고 있는데 I-94를 재발급받으려고 알아보니까 이민국에 I-102라는 서류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야 되는데 현재 사는 주소를 그대로 적어내면 혹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현재 불법신분 하는 이유로 집에 찾아오거나 괜히 추방 편지라도 오게되면 어떻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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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2/12/2013 2:34:47 AM
이민국에서 현재 불법신분 하는 이유로 집에 찾아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른 범죄에 연류되지 않는 한. 그리고 추방은 재판에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그냥, 추방 편지보내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