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다림을 끝내고 3순위 전문직 취업이민을 왔습니다.인사도 할겸 해서 스폰서를 찾아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과제빵 업체에 관리직으로 일했고 그 직종으로 이민 왔습니다. 스폰서 담당자는 저보고 빵 제조를 직접 할줄 아느내고 물어보길래 현장 경험은 없지만 제조과정 모두 알고 있고 제과제빵 자격증도 소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스폰서 담당자는 그러면 채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기능이 탁월한 사람을 뽑는다고 무리한 주장을 펴네요. 저의 이력서등 모든 이민 자격 심사를 거쳐서 합당하니까 스폰서에서 광고도 내고 하여 노동허가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제 이민을 알선했던 한국의 이주공사에 이런 사실을 알렸더니 담당자는 사표 내고 나갔고 사장은 스폰서를 옹호 하며 영주권 받았으니 되지 않았느냐 다른 직장 알아 보라고 하네요. 이거 완전 사기 당한 기분이 드네요. 스폰서는 2달전에 본인의 잡을 열어 놓고 기다린다고 재고용 레터를 발행하였는데요. 이런일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요. 해결 방법이 있다면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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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2/11/2013 12:02:18 PM
우선 빨리 동종의 다른 직장을 구하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스폰서와의 관계는 스폰서가 고용을 거절한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스폰서에게서 일을 하지 않은 것이 훗날 시민권 신청시에 장애가 될 수 도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스폰서가 이렇게 하였을 경우에는 노동허가서로부터 마지막의 재고용 레터라고 하신 서류의 진정성이 부인된다면 영주권 자체가 무효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스폰서를 설득하여서 일을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