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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이민 스폰서 채용 거부

지역Maryland 아이디h**hi**** 공감0
조회3,007 작성일2/11/2013 10:30:14 AM
오랜 기다림을 끝내고 3순위 전문직 취업이민을 왔습니다.인사도 할겸 해서 스폰서를 찾아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과제빵 업체에 관리직으로 일했고 그 직종으로 이민 왔습니다. 스폰서 담당자는 저보고 빵 제조를 직접 할줄 아느내고 물어보길래 현장 경험은 없지만 제조과정 모두 알고 있고 제과제빵 자격증도 소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스폰서 담당자는 그러면 채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기능이 탁월한 사람을 뽑는다고 무리한 주장을 펴네요. 저의 이력서등 모든 이민 자격 심사를 거쳐서 합당하니까 스폰서에서 광고도 내고 하여 노동허가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제 이민을 알선했던 한국의 이주공사에 이런 사실을 알렸더니 담당자는 사표 내고 나갔고 사장은 스폰서를 옹호 하며 영주권 받았으니 되지 않았느냐 다른 직장 알아 보라고 하네요. 이거 완전 사기 당한 기분이 드네요. 스폰서는 2달전에 본인의 잡을 열어 놓고 기다린다고 재고용 레터를 발행하였는데요. 이런일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요. 해결 방법이 있다면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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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11/2013 12:02:18 PM
우선 빨리 동종의 다른 직장을 구하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스폰서와의 관계는 스폰서가 고용을 거절한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스폰서에게서 일을 하지 않은 것이 훗날 시민권 신청시에 장애가 될 수 도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스폰서가 이렇게 하였을 경우에는 노동허가서로부터 마지막의 재고용 레터라고 하신 서류의 진정성이 부인된다면 영주권 자체가 무효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스폰서를 설득하여서 일을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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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1/2013 1:38:08 PM
절대적으로 우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며도 추가로 고용주에게 반감은 금물임니다, 오히려
영주권 받을수 있도록 도움주심에 감사 해야하며 세계적인 불황에 작업양이 부족해 고용할수 없음을 명기해서 고용주로부터 확인서류 (편지) 작성받아 보관해두면 언젠가 필요할지
모름니다 ,고용주에게도 충분한 이유가되니 마음상하게 하지마십시요, 손해본것이 이민스폰서서준 고용주에게의 대적임니다, 그것이 이민을위한 첫단개인 노동법 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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