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한국 국적상실신고와는 큰 상관없이 상속 또는 증여가 진행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한국 국적 상실신고는 해당 영사관에 지금이라도 방문하셔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