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출생시, 부모가 혼인상태셨고,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출생시점을 기준으로 영주권자로서의 거주기간을 포함하여서 최소한 5년간(2년간은 14세 이후이어야 함) 미국에 거주하셨었다면, 미국대사관에 출생신고(Form FS-240: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를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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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