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이나, 일을 하시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신게 아니라, 남편분의 수입에 의존하여서 집안일을 하신것이시라면, 수입을 올리지 않아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신 것이므로, 시민권 신청시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