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본인께서 외국국적을 취득하시게 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시게 되십니다. 더이상 병역의 의무를 지시지 않으셔도 되시므로, 시민권 취득하신후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신다면, 한국 방문시 별도의 병역관리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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