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딸이 2009년 7월8일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 신청 하려고 합니다. 자격 요건이 되서 신청하려던중 좀 궁굼한 사항은 대학에 진학하면서 LA 에 2013년9월부터 거주하여 3개월이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요번 겨울 방학 동안 15일간한국에 갔다가 2015년1월 4일 입국하여 학교로 복귀하였습니다. 시민권 신청전 3개월연속 기간이 2013년 9월부터 적용되는지 아님 2015년 1월 4일 부터 적용되 4월 4일이후에나 신청가능한지요??? 서류 완성후 보내려다 다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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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9/2015 8:44:16 AM
안녕하세요
서류 신청 전 약 3개월 가량 거주지 관할 이민국내에 거주하셔야, 그곳에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신청 3개월전에 해당 이민국 주의 운전면허 주소가 있으시다면, 15일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오신후 시민권 신청하신 것은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