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가 18세가 되고 만 5년이 지나 시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영주권은 가족초청이민으로 5년전에 엄마가 받아서 같이 받았습니다. 그때 받을 때 이미 구여권을 다 보여줘서 지금 한국에 구여권을 놓고 왔는데요. 이사를 해서 구여권을 찾기가 힘드네요. 시민권인터뷰에 구여권이 꼭 있어야 하는건가요? 영주권을 받은 시기부터의 여권은 있으나 어렸을 적 여권은 한국을 돌아가 찾아봐야해서 어떻해야 할지 몰라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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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6/2015 2:44:53 PM
안녕하세요
지난 5년간 해외여행을 하지 않으셨고, 현재 유효한 여권이 있으시다면, 구여권을을 요구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국 담당자가 물어보게 되면, 사실대로 이야기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