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시민권자 이시고,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셨으므로, 이민국에서는 본인의 영주권 취득 경위를 검토하므로, 본인께서는 결혼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미국내의 영사관에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해 주므로, 해당 서류들을 준비해 가시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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