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인터뷰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사실에 대하여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영주권 취득시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시민권 시험 탈락 및 영주권 박탈까지 당할수 있게 되므로, 담당 심사관이 본인의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의심을 한것이 아닌지 사료됩니다. 우선 60일을 기다려 보시고, 연락이 없다면 이민국에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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