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10년쯤후에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위하여 거소증 신청을 할때 그때가서 국적상실 신고를 해도 괜챦겠지요?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하나더 질문은,
한국에 제 명의로 약간의 부동산과, 은행계좌,신용카드 등이 있는데, 미 시민권자가 된후 바로 뭔가 조치를 해야될 필요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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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7/2015 8:53:42 AM
안녕하세요
한국 국민이 해외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상실 신고는 한국에 그 사실에 대하여서 알려주는 용도입니다. 다만 본인이 한국에 부동산이나 자산 관련 재산이 있으시다면, 그 사실을 인지시키지 않으신다면, 후에 과태료를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