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미군 남편이 미국으로 영구적으로 귀국했다면, 질문자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6개월까지 체류하다가 미국으로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가 그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미국에 입국하여 Reentry Permit을 이민국에 신청하고 약 4~6주후에 지문날인을 하고 한국으로 오시면 보통의 경우에 2년 유효기간의 승인서가 미국내 주소지로 송달될 것입니다. 이것을 한국내 주소지로 받아서 소지하고 있으면 2년 동안 한번 미국에 입국해도 영주권이 유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