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5/2015 6:42:35 AM 안녕하세요1) 이니셜도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되지만, 혹시 모를 이민국 측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서 새롭게 다시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2) 따로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3) 아내분께서 서명만 하시고, 본인께서 Preparer 로 기입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4) Fee Waiver 가 거절되면, 그때 수수료를 보내셔도 되십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