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미국체류기간이 5년을 넘고 14세 이후 체류기간이 2년을 넘기셨다면, 자녀는 한국에서 출생하더라도 '출생시민권'을 획득하게 되고,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엄마가 체류기간을 채우지 못하신 상태라면, 한국국적자로 태어나게 되며 이후 자녀는 시민권자의 미성년자녀로 영주권(이민비자)을 받으면, 그 즉시 시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때는 한국 국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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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미국체류기간이 5년을 넘고 14세 이후 체류기간이 2년을 넘기셨다면, 자녀는 한국에서 출생하더라도 '출생시민권'을 획득하게 되고,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엄마가 체류기간을 채우지 못하신 상태라면, 한국국적자로 태어나게 되며 이후 자녀는 시민권자의 미성년자녀로 영주권(이민비자)을 받으면, 그 즉시 시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때는 한국 국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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