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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SSI 연금 및 메디케이드 질문 !!!

지역California 아이디p**pc**** 공감0
조회5,790 작성일7/6/2010 7:23:44 PM
안녕 하세요

저희 아버지인 미국 시민권자인 75세 남성 이며 현재 저소득층 SSI 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급한일로 약 4달전에 한국을 방문 하러 가셨는데, 담당 소셜 워커로 부터 내일모레 전화인터뷰를 한다고 합니다 (예전 2008년에 소셜워커 오피스 로 제공한 아버지 정보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지속적으로 받을수 있는지에대한 매년 있는 컨펌 인터뷰 인것 같습니다.)

문제는 한국을 가실때 보고를 안하고 한국에 가 계신상태 이며, 7월말 즈음에 미국으로 오실 예정 이신데 내일모레 있을 전화 인터뷰를 하실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아들인 제가 소셜 워커에 전화를 하여 전화인터뷰 날짜를 미룰수 있는지 요청을 해야 하는지요.?

2: 전화 인터뷰 를 미루는 이유를 물어 보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지요..?
소셜 워커에 보고를 안하고 한국을 방문 한 상태 인지라.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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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미영 님 답변 답변일 7/7/2010 8:59:42 AM
Andy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항상 많은분들이 염려하고 또 많이 질문하는것인데 SSI와 Medicaid (MediCal)를 받고 계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꼭알아야 하는것입니다. 중요한것은 SSI와 Medicaid (MediCal)은 극빈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므로 외국 여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Andy씨 께서 우선 하셔야 할것이 몆가지가 있읍니다. 저희 사무실로 아버님께서 한국 방문 사실을 바로 알리셔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SSI 수표와 Medicare, MediCal혜택이 중단됩니다.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신 다음 저희 사무실에 입국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입국후 30일 후부터 다시 SSI와 Medicare, MediCal이 시작되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버님께서는 SSI overpayment상태가되었읍니다. 그리고, 비행기표도 이제는 수입으로 간주되겠습니다. 비행기표를 자녀들이 사주었다하여도, 이것은 수입으로 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7/2010 6:12:47 AM
저소득층이라 SSI를 받으면서 해외여행이라? 영주권자이면 SSI 취소이거나 입국거부에 해당되는군요.. 전문가께서는 위법을 해서 돈을 받으라고 답을 안하시겠죠?

1. 일단 전화는 해야하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이런 일들이 있는 것들을 알고인지) 면접을 잘 연기 안해줍니다. 2. 거짓을 하라고 주사 할 수는 없어서 ???
3. 하지만 만일의 경우라도 해외에 채류한 기간만 ssi 못받으면 되는 것이니 괜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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