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조건으로는 사회보장혜택은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만약, 초청한 남편이 사망을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 (17세) 를
양육하시는 자격으로 혜택이 있기도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양로원 입주 +2
메디칼 +1
SBA Loan 상환 +2
2026년 CA주, QMB / SLMB / QI / Non-LTC Medi-Cal 의 자산 한도와 소득에 대해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