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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세들어있는 사람좀 제발 내보내주세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e**ung100**** 공감0
조회1,514 작성일2/4/2010 2:45:28 PM

제가 필라델피아에 조그만한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4 년전 부터 렌트비를 주지 않고 계속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전에 필파델이파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일처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요
작년 10월달에 법원으로 넘겼고 보안관까지 약속잡는데 3개월이 흘렀습니다.ㅣ그래서 2월2일 아침 9시 락업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느데 2월 1일 저녁 8시 13분쯤
변호사가 매일로 그쪽에서 뱅크럽을 신청했다고하는군요
뱅크럽도 여러가지인것으로 아는데 장사는 계속하면서 시간을 계속 연장하는
방법으로 하는 뱅크럽을 신청했다고하는군요
이런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변호사는 뱅크럽이 부당하다는 서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하는데

또다시 이 변호사에게 부탁해서 뱅크럽을 철외하는 일을해야하는지
렌트비, 세금, 물세 계속 밀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늘어만 가는 변호사비도 감당이 안되고,
저는 법을 잘몰라서 변호사를 고용한건데 변호사를 고용하고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지 정말정말 알고싶습니다.
제 건물에서 렌트비 안주고 장사하는 사람은 멀정하고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 건물가진것이 정말 한이 됩니다.
제가 법으로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제발 내보낼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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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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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5/2010 6:50:16 AM
마샬이나와서 락업schedule 까지 나왔다면 eviction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입주자로서 마지막 수단이 Bankruptcy file 하는 방법입니다. 가능한 빨리 bankruptcy release를 변화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방법 밖에 다른 방법이 없읍니다. 변호사 말대로 따라서 진행하면 곧 eviction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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