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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자동차 사고 보상금의 영향- SSI 받는 시민권자부모님SSI, 양로병원, 시민apt

지역California 아이디g**dies77**** 공감0
조회5,815 작성일2/2/2010 11:31:26 PM
우리 부모님은 90년도에 이민와서 일을 미국에서 하시지는 않으셨읍니다. 아버지는 올해 80세시고 엄마는 76세로 두분다 시민권자이시구요. 여태까지 두분다 ssi와 메디케이드를 받으시며 시민아파트에서 살고 계셨는데요. 지난 봄에 아버지께서 교통사고가 나서 뇌수술을 받았고 의식이 회복이 안되어서 양로병원에 입원하고 계세요. 아직도 지난 기억을 찾지 못하고 계시고 대소변도 식사도 당신혼자 못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 변호사를 사서 90만불에 지난 주에 합의금을 받았어요. 합의금 중 30만불은 변호사, 30만불은 치료비 그리고 30 만불은 보상금으로 받았는데요..

1. 이 30만불을 사회보장국에 보고를 해야되나요?

2. 또 보고를 하면 엄마 혼자 지금 시민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계속 시민아파트에 사실 자격이 되는지요?

3. 또 시민 아파트에 살면 지금 엄마 혼자서는 224불을 내시고 전에 두분께서는 534불을 내셨는데 앞으로는 얼마를 내셔야 하는지?

4. SSI, MediCal 을 계속 두 분다 받으실수 있는지요?

5. 만약에 취소가 되면 아버지 양로 병원비는 가주 정부에서 안내주면 엄마가 내야 하는지요?

6. 나중에 2-3년 후엔 다시 메디케이드나 SSI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아버지는 아직도 잘 걷지도 못하고 자식들 이름도 기억하지도 못하시고 계속 병원에 계셔야 하는데 보상금이라고 나온 그리 많지 돈때문에 여러가지 받던 혜택을 못 받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태산이예요. 그리고 만약에 모든 혜택이 캔슬되고 앞으로도 아버지 치료와 엄마 약값 그리고 생활비 등을 해결해야 하니 보상금을 받지 않으니만 못한건가요?
암담하고 모든 것이 깜깜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제발 조언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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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2/3/2010 12:51:59 PM
제가 아는 상식으로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메디칼은 극빈자에게 주는 재정적, 의료적인 혜택입니다. 따라서 자산및 거주지 변동이 있을 때는 수혜자는 메디칼오피스에 리포트를 하실 의무가 따릅니다.

자산의 변동으로 인해 메디칼 수혜자격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현재 자산이 메디칼 수혜자격이 될 때까지는 그 자격이 박탈됩니다. 보상금이 아버님의 이름으로 받게 되었다면, 보상금에서 그동안 보상을 받기위해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현재 자산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산이 있는 동안은 메디칼 수혜는 정지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단순증여는 증여세와 함께 메디칼 페날티 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메디칼 수혜가 중지되어 있는 동안 합법적으로 최대한 지출을 만들어서 자산이 메디칼 기준에 이르게되면, 다시 메디칼을 신청하여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버님이 본인의 의사표현을 못하신다면, 법적 대리인을 설정하셔야 할 듯합니다. 대리인 선정에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분들은 거의 없지만, Elder Law를 하시는 분과 상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파트에 관련된 사항은 Housing Authority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9/2010 11:33:15 PM
우선 신탁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탁이란 한 사람이 타인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그 재산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관계를 말하는데, 신탁의 기본 구성요소는 자기 소유의 재산을 신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신탁설정자'(settlor), 법률상의 재산권을 부여받아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trustee),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사람이 '수익자'(beneficiary)입니다.

1) 아버님을 수익자로 두고 신탁으로 합의금을 사용한다면, 계속 SSI 와 Medi-Cal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합의금으로 집과 차를 구입할 경우 계속 SSI 와 Medi-Cal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과 차의 가치에 상관없이 소득에 따라 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3/2010 7:34:54 AM
그 교통사고로 아버님과 가족이 고생하시네요. 짐작하신대로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현실 일 것입니다. 전문가 or 넷티즌들의 지혜로운 답변을 저도 지켜보고 싶네요.
답변일 2/3/2010 8:08:40 AM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친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보상금이 너무 적게 나왔군요. 의뢰인의 질문은 전문가 가 아니면 답할수 없는 문제 인것 같습니다. 쇼셜워커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마음 굳건히 잡수시고 힘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답변일 2/3/2010 12:34:39 PM

최향남씨께 전화를 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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