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6 세로 1년 일찍 RETIRE 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저의 아내가 [63세] SOCIAL SECURITY OFFICE 에가서 EARLY RETIRE 을 신청 신청하엿읍니다. 우리아내는 돈 낸것이 얼마 안돼서 제가 받는 액수의 반을 준다는군요.SPOUSE'S BENEFITS. 질문1: 외국에 30일 이상 나가면 보고을 하라는군요, 30일 이상 나가 있으면 PAYMENT 가 중지돼는지? TO CANADA. 질문2:저는 RETIRE 신청할때 그런 말을 안하엿는데, 저도외국엘 30일 이상 나가있으면 보고 하여야 돼는지요? PS. 저희는 다른 보조 는 받지도 안고 신청도안햇음.
중앙일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자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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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2/5/2010 9:21:10 AM
우선, 두분께서는 사회보장연금을 받으시는 것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자가 의례적으로 한 얘기가 되는 듯합니다.
연방정부의 생활보조금인 SSI 수혜자들의 해외여행기간이 30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수혜자격에 문제가 되는데, SSI 와 해당이 되지않고, 또한 미시민권자로서 사회보장연금을 받으신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h**bkim**** 님 답변
답변일2/3/2010 9:56:28 PM
1.Current U.S. Social Security laws and regulations call for Supplemental Social Security Income (SSI) benefits to be cut off for persons who are outside the United States for more than 30 consecutive days. 2.To my understanding, you are receiving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not SSI. 3.If you are US citizens, both of you can receive benefits anywhere in the world except some countries-Cambodia, North Korea, Vietnam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