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 A는 병원비를 보상하는 부분이고 파트 비는 의료서비스 비용을 보상합니다. 파트 비는 영주권 5년이상 또는 시민권자가 65세가 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일반적으로 현재 $110.50씩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트 A는 납세기록에 따라서 40크레딧이상인 사람은 $0, 30크레딧 이상인 사람은 $230.50/월, 30크레딧 이하는 $461/월을 납부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납세기록이란 근로자는 소득중에 사회보장세(FICA Tax)와 메디케어 Tax로 납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이 소득이 보고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크레딧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 및 본국에 모두 세금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세금보고 하고, 미국에서 또 세금보고를 할 경우에는 미국에서 지불해야 할 세금에서 한국에서 지불한 세금의 차액만큼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