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어혜택은 사회보장혜택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적어도 10년 이상 메디케어세를 납부하고,
65세가 되면 받을 수있습니다.
장애인 경우에는 꼭 10년을 채우지 않았다해도, 사회보장 장애자수당을
24개월 받은 후, 25개월 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우자로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구요.
10년 이상 일을 하지않아 크레딧이 모자란 경우, 메디케어를 본인부담으로
매달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트 A 는 월 $461.00 그리고 파트 B 는 월 $110.50 의
프리미엄을 내면 됩니다.
끝으로, 65세이상의 시민권자이고, SSI 에서 정한 수입과 재산한도액
미만인 경우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생활보조비 SSI 를 신청하신 후,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 를 받게 되는데,
그 결과로 또한 메디케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