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을 시작 한지 5년이 되어 갑니다 라스계약서에 보면 켐차지을 한달에 700불 정도 하고 있는데요 건물주인이 하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쓰레기통 버리는정도면 하는것 같은데 건물 야드나 주차장은 제가 사람을 고용해 돈을 주고 청소 하고 있습니다 켐차지의 의미는 정확히 무었인가요 건물주인이 저한데 700이란돈을 건물관리에 사용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저는 전혀 그런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5년간이면 거의 4만2천불인데요 이럴떄 내역서을 요구해도 되나요 만약 내역서 입증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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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20/2013 11:34:01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리스 계약서를 보아야지 더욱 정확하게 알겠지만, 본인께서는 계약서에 적힌 비용처리에 대하여 내역서를 요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거부할경우, 계약위반으로 민사 소송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