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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가계 폐업에 대한 라스 관계

지역Delaware 아이디j**ng**** 공감0
조회3,200 작성일12/20/2013 8:22:08 AM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있지 제가 장사 수완이 없어 그런지 2년 전 부터 매상이 계속 하항 곡선으로 가면서 결국 마이너스가 되어 가계 월세도 못내서 가계 폐업을 해야하는 지경 까지 되었습니다.
아직 리스 기간이 3년이 남았는데 폐업을 하면 리스 문제를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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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0/2013 9:55:52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일단 처음 리스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본인의 사업적 이득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Landlord 되시는 분과 직접적인 협상을 통하여 계약 내용을 수정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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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7/2013 11:21:23 AM
건물 주인이 월세를 11월 부터 내지 않아 12월 31일까지 가게 키를 반납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리스는 2년이 남았습니다.
가게 내 있는 장비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알고싶습니다
주인이 구두(녹취)로 리스 남은것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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