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두분의 명의에서 한명으로 바꾸시는것은 가능하십니다. 단지 두분이 부부시라는 점과 캘리포니아에 거주해 계신점, 또한 두분이 결혼하신다음에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점이 사업체를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로 간주될 듯 싶습니다. 물론 두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지만, 만약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경우, 사업체에서 생긴 빚이나 Liability는 부부가 같이 지게 되어있으므로, 책임을 피하시려면 준비가 필요하실듯 싶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