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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피해보상금 9천불과 변호사비용 3천5백불을 내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uorstor**** 공감0
조회3,308 작성일12/17/2013 8:41:24 PM
안녕하세여 저는 개인 비지니스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ADA law group in sandiego 곳에서

편지 한장을 받았습니다. 3월 몇일에 법원에 나오라고

거기에다가 피해보상금 9천불과 변호사비용 3천5백불을 부담하라고 하네요

그외에는 편지에 머에 대한 피해보상금인지 기제가 안되어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가게옆에 있는 장애인 파킹랏이 문제가 되는거 같습니다.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쪽에 아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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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7/2013 9:13:30 PM
안녕하세요

ADA 는 American Disability Act 의 줄임말로, 미국 장애인 보호법을 뜻합니다. 가게 옆에 있는 장애인 파킹랏 문제라고 하셨으니 장애인 보호법을 어긴 사실로 상대방 변호사쪽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걸로 사료됩니다. 본문의 내용중에 3월에 법원에 나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고소장은 같이 날라오셨는지요? 고소장이 같이 날라오신 경우, 30일 안에 답변을 하셔야만 합니다. 답변을 안하실 경우, Default 판결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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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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