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로 소셜번호를 받아 종교단체에서 10여년 일을 하다가 몇개월전에 그만 두었습니다. 영주권은 몇번 기각되어 현재 Appeal 상태이며, 일을 해야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소셜번호 로 다른 곳에서 일을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세금 보고를 할 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질문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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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12/2013 4:59:34 PM
안녕하세요
종교비자로 받은 소셜번호를 종교단체가 아닌 다른곳에서 일하시면서 세금보고를 하실경우, 나중에 이민법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안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