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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ean**** 공감0
조회1,962 작성일12/12/2013 4:35:02 PM
종교비자로 소셜번호를 받아 종교단체에서 10여년 일을 하다가 몇개월전에 그만 두었습니다.
영주권은 몇번 기각되어 현재 Appeal 상태이며, 일을 해야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소셜번호
로 다른 곳에서 일을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세금 보고를 할 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질문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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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2013 4:59:34 PM
안녕하세요

종교비자로 받은 소셜번호를 종교단체가 아닌 다른곳에서 일하시면서 세금보고를 하실경우, 나중에 이민법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안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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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3/2013 10:44:07 AM
종교비자로 받은 소셜번호로 세금보고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훗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 갱신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여기서 일을 해도 여러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퍼밋없이 일하는 것은 이민법응 어기는 것이지며, 현재 가진 소셜번호를 가지고 세금보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IRS는 다른 곳과 세금보고 자료를 교환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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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2013 5:12:29 PM
네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일을 그만 두었으므로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요? 영주권도 거의 포기 한 상태입니다. 일을 해야하고 세금보고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질문 드린겁니다.
답변일 12/13/2013 1:46:54 PM
일단 세금보고는 문제가 없는거군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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