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자세한 정황을 알아야 하겠지만, 팁은 고용주는 관여할 수가 없으며 오직 종업원의 소득으로 급여에 포함되며 고용주는 팁에 대하여 각종 세금을 공제하고 보고합니다. 본인의 경우 다른 직원들의 택스보고를 대신 해주었다는 사실은 무언가 부당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부당한 점이 있다면 소송이나 EDD에 신고등을 통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