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세명이 가게로 나왔습니다. 멕시칸애들 인터뷰하고, 여러가지 확인하고 갔습니다. 3주후에 3년치 세금보고한것 타임카드 가지고 Hearing을 했습니다. 미지급된 오버타임비를 cpa 가 audit해서 보고하고,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일년 일 한 애가 8000불 가까이 나올것 같습니다. 모두 8명입니다. 본인이 sue를 해도 어느정도 절충해서 합의를 보는데, 이건 sue를 한것도 아니고 그냥 cpa가 계산한것을 전부 주어야 하나요? 이돈을 주면 모두 일을 하지 않을게 뻔한데, 어찌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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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12/9/2013 5:08:06 PM
BOA가 아니라 칼오샤 (Cal OSHA)아니면 board of equalization (BOE)겠죠. 어쨋든 일단 노동청 (labor commissioner) 자료 달라는 것부터 해결하셔야죠. 무조건 cpa통해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되고 검토하신 뒤 제출하셔야 합니다. 3주뒤에 hearing을 한게 하니라 노동청에 자료를 가지고 가서 만나신 것일 겁니다.
노동청 audit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e**rcis**** 님 답변
답변일12/10/2013 7:38:05 PM
이 분야 전문가를 찾아가 면담을 빨리 받으셔야합니다. 재산을 지키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전문가는 김윤상변호사로 전화번호는 21338879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