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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파산법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ms980**** 공감0
조회2,123 작성일12/9/2013 11:59:20 AM
개인파산으로 법률대행업체를 통해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 한번 나가야 한다는데 5개월이 지나도록 날자가 안잡혔다고만 하네요.

현재 제 케이스의 진행이나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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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3 3:57:01 P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파산으로 신청을 하셨다고 하셨으면, 법원에 가시는 일은 341(a) Meeting of Creditor 일 확률이 높으신데 케이스 넘버는 있으신지요? 혹시 담당 변호사가 있으신지요? 담당변호사가 있으실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케이스 진행상태를 아실수 있으십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케이스 넘버를 아신다면 법원에서 직접 케이스 진행상태에 대해서 알아 내실수도 있으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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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12/19/2013 3:34:56 AM
*** Not a Legal Advice. For Information Only. ***

“법률대행업체”라고 하셨는데, 어떤 단체인지 궁금하군요.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아마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의 표현을 쓰셨을텐데, 법률대행업체라고 하니 불확실하군요. 답변을 드리는데 우선 언급하신 법률대행업체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이 아니라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파산신청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법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입니다.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대행업체를 통해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그 행위는 불법입니다. 물론, 개인이 개인 자격으로 혼자서 파산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개인이 파산 서류를 혼자 작성하고,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하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 만큼 서류도 많고, 파산법이 또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의료행위와 견주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몸에 상처가 났을 때, 그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의사나 간호사입니다. 의료자격증이 없으면서 돈을 받고 치료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환자 자신이 직접 치료를 할 수는 있겠으나, 몸의 병이 큰 경우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돈이 없어 파산을 하는데, 변호사 비까지 내야 한다면 그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것이 법입니다. 파산을 통해 파산자의 빚을 탕감해 주고, 파산자를 보호해 주지만, 또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불법적인 대행업체를 통해 파산을 신청했기에, 사실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법의 보호를 받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장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더라고, 우선 상담은 가능합니다. 파산변호사를 통해 파산신청서는 제대로 접수 되었는지,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을 올바르게 하고 빚 정리를 해야 새 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파산 단계에서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마무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 출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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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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