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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미국에서 개인사업자 를 내려고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u102**** 공감0
조회3,613 작성일12/8/2013 12:43:52 PM
이번에 무비자로 미국에들어가려고합니다.

미국에서 개인사업자 를 내려고합니다.

점포는없는 개인사업자인데요,주로 할것은 미국제품 수입, 소프트웨어 제작, 3D 프린터 관련 기술서비스입니다.

외국인이 미국에 사업체를 차릴경우 어떤식으로 진행되어야하는지요?

이걸 법률란에 물어봐야하는지 비자란에 물어봐야하는지 몰라서

비자란에 물어봅니다.

현재 개인 사업자로 한국에 2005년도부터 진행했었꾸요.. 문제는 카드연체랑 대출금연체가 4-5달정도있습니다.액수가 한 50k정도.

별문제가 안되면 좋겠는데

일단 이민문제는 다재처두고. 비자도 무비자라도 좋으니까 사업체를 내서 일을 하려는게 제일 주된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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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8/2013 1:49:49 PM

안녕하세요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셔서 개인 사업을 차린다고 하셨는데, 무비자라는것이 입국한뒤 90일 이내에 꼭 미국을 출국하여야 되기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인사업을 차린다는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여 자본금을 한국에서 가져와서 사업을 하면서 3 개월 마다 한 번씩 한국에 다녀 오시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안 하시기를 권합니다. 현행법상 무비자로 사업차 여행을 할수 있다는 말은, 사업상 회의, 거래처 방문 등을 말하는 것이지, 미국 내에서 사업을 허락한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계획하시고 있으시다면, 한국에서 투자 비자나 주재원 비자를 받아서 오시기를 권합니다. 그게 아닐경우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오신후 투자비자로 신분변경 또한 생각해볼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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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8/2013 4:29:06 PM
법에도 여러 종류의 법이 있습니다.

상법, 세법, 이민법, 노동법 등등...

미국에서 작건 크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여러 종류의 법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도 적법한 절차만 밟는 다면 비자가 없거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사업체를 설립 하실수 있고, 납세자 번호도 받을수 있는 길이 있고, 세금신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범주 않에서 90일 체류신분으로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할수 있으리라 보기 힘듭니다. 단순히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저 미국에 정착하는 것이 목적이시라면, 시간이 더 걸리 더라도,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합법적 신분으로 미국에 이주 하시기를 간곡히 권장 합니다.

미국에서의 신분이라는 것이 잘못된 계획으로 인하여, 한번 틀어지면 다시 회복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며 고통스러운 기간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님과 조금 더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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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8/2013 2:43:51 PM
투자비자라는건 받기가 오래걸리지않나요??? 엄청 귀찮은데... 사업채를 차린다고 뭔가 거창한게 아니라 불법이 아니려고하는거라서..

그렇다면 가장빠른비자는뭘까요?
답변일 12/8/2013 2:44:02 PM
관련되있는 가장빠른비자요.
답변일 1/30/2014 9:28:13 AM
아마도 사업자를 내시지 못하실겁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시네요.
님에게 해당되는것중 제일 빠른건 투자이민 일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민오실 생각이 아니시면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미국에 해외법인을 세우는 뭐 그런 형식이 될거 같은데
그만큼의 재정적 능력은 되시는지요?
아니면 시간 낭비 하시지 마시고 접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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