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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퇴거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h**m377**** 공감0
조회3,417 작성일12/6/2013 6:11:04 PM
3개월 렌트비를 받지못한 랜드로드인데요
테넌트 생각해 주다가 3일 노티스도 주지못하고
테넌트가 렌트비를 주는대로 끌려다니는 입장이되었읍니다.

credit이 좀 문제가 있어서 security depogit을 2개월분을 받았었는데
렌트비로 2개월분을 제하고 그달 그달 렌트비를 내면서 살겠다고
전화상으로만 이야기하며 제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데요
4년정도 사셨기 때문에 그동안 사정을 봐드렸는데
3일 notice을 주고 싶어도 오히려 tenant를 자극해 렌트비도 제대로
받지못하까봐서 망설이고 있읍니다

지금이라도 퇴거소송을 할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3일 notice를 제가 주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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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13 10:41:54 AM
안녕하세요

LAMC 151.09 (1) 조항에 따르면 세입자의 렌트비 미지불은 합법적인 퇴거 사유로 인정해 아파트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킬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거를 요청하였을 때 거부할 경우, 불법점유 퇴거명령 소송을 진행 하실 수있습니다.

절차는 (3 Days notice, Complaint, Hearing, Writ of Possession) 등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 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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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3 8:21:04 PM
아시다시피 security deposit은 2개월치 랜트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SD를 Rent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면 랜트를 않낸것으로 간주 하십시오.
그리고 단호히 일을 처리 하셔야 합니다.
Eviction 절차를 말씀 드립니다.
이유가 분명 해야 합니다. 랜트를 않내었으면 가장 좋은 이유 입니다.
3days Notice를 주십시오. 3일 동안은 부분이나 랜트를 가져와도 받으시면 않됩니다.
만약 받으시면 3days Notice다시 붙혀야 합니다.
3일이 지난다음 곧바로 코트에 가서 Detainer complain(unlawful detaniber)제출 하십시오.
접수된 후 5일 후에 tenant는 코트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tenant에게 10일 여유기간을 주며
10일 후부터 정확히 5일동안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case는 default 가 됩니다.
이렇게되면 코트로부터 Writ of Possession를 받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sheriff국에 가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tenanat가 대응 하게되면 21일안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기게 되면 밀린 rent랑 evction를 시킬 수 있습니다. 코트는 sheriff에게 연락하여
5일 notice(5일안에 이사 나가라는 ) 만약 안나가면 sheriff가 와서 강제 퇴거 시킵니다.
만약 tenant가 이기면 주인dms 코트비용 물어내고 tenant는 계속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만약 tenants 물건을 두고 나가버리면 2주동안 보관하며 가져 가라고 연락을 취하여 가져 가지 않으면 팔거나 keep하거나 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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