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MC 151.09 (1) 조항에 따르면 세입자의 렌트비 미지불은 합법적인 퇴거 사유로 인정해 아파트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킬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거를 요청하였을 때 거부할 경우, 불법점유 퇴거명령 소송을 진행 하실 수있습니다.
절차는 (3 Days notice, Complaint, Hearing, Writ of Possession) 등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 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손님의 악플 대처 +2
서버 팁 분배 문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