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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케빈 장님 파산법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ms980**** 공감0
조회1,375 작성일12/6/2013 9:47:48 AM
추가적인 정보 드리겠습니다.

본문중에 '다시 정정을 하고, 날을 다시 잡는다고' 하셨는데, 어떤식으로 정정을 하신건지요?

답변 : 그냥 전화 준다고 하더군요.

변호사가 들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변호사랑은 계약서를 쓰셨는지요?

답변 : 변호사는 모르는 변호사인데 저희도 모르게 저희 파산케이스를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률 대행 업체에는 어느정도를 가격으로 내셨는지요? Chapter 7, 11, 13? 어떤 종류의 파산이신지요? 더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답변 : 개인파산입니다.

만약 변호사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변호사가 손님 동의 없이 본인의 케이스를 맡게 되었다면 그 변호사를 그 주 변호사협회에 complaint 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대행업체에서 파산 비용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이상의 금액을 받았을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 대행비 800불 + 법원에 서류 제출시 300불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제가 알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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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3 10:07:15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랑 계약서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데, 변호사가 본인 케이스를 맞고 있다면 그 변호사가 해당하는 주 변호사 협회에 complaint 를 파일 할수 있습니다. 법률 대행업체에서 변호사가 아닌 Bankruptcy petition preparer 인 사람이 파산을 도와주었다면 각 파산법원마다 다르지만 대행비로 대략 200불 정도 이상 받는 것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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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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