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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 세일로 선택 을 받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ksnc**** 공감0
조회2,805 작성일8/31/2013 7:32:54 PM
***우연히 존 집이 숏세일로 나와서 집을 마련하고져 오퍼를넣어서 되었는데요
은행에서 집수리없는조건 감정가가 낮게나오더라도 가격조정없이하자는 조건등으로 계약하자는 에이전트에의해서 듣게되었는데요
현명한 선택은?
***숏새알 진행과정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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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3/2013 1:58:35 PM
숏세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셀러가 아니고 은행의 결정 입니다. 현재 바이어의 입장 으로써 제출하신 오퍼를 은행에서 심사한후 두가지 즉 1) 셀러의 숏세일을 은행에서 승인해 주어야 하고 2) 선생님의 오퍼 조건을 은행에서 승인해 주어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격을 포함한 조건들이 변할수 있습니다.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시고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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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 YOO 님 답변 답변일 9/3/2013 5:17:50 PM
1) 일단 Seller가 귀하의 오퍼를 선택하였다면, Listing Agent를 통하여 귀하의 오파를 은행측에 제출할 것 입니다.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Short Sale Approval을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2달 정도입니다. 그 기간동안 은행과 Investor(Mortgage Note의 실제 Owner)의 심사를 거치게되며 그동안 귀하가 제시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Counter Offer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그러한 과정을 거쳐 쌍방간에 가격에 대한 합의가 있게되면 그 이후 가격을 비롯하여 Closing Date등 해당 숏세일 거래와 관련한 조건들을 담은 Shore Sale Approval Letter를 받게 됩니다. 이후 과정은 Regular Sale과 동일하게 Escrow를 Open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Closing하시면 됩니다.

2)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근 hot한 지역들은 가격 상승이 가파르다보니 감정가가 현재 시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숏세일의 경우, 예전 많큼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기는 어렵더라도 대략 감정가의 90%정도에서 승인이 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감정가가 낮게 나오더라도 가격 조정없이 하자는 조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숏세일 가격이 감정가보다 높다는 의미라면 일반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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