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와 집구입시 불이익

지역California 아이디b**l**** 공감0
조회5,385 작성일8/26/2013 10:47:33 PM
저소득층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아파트에 입주한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집을 살때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28/2013 8:05:20 PM
저소득층 아파트의 입주기록과 주택의 구입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 구입시의 수입의 증명에서 수입이 적으시면 그만큼 융자 승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 구입에 힘이 들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분들은 저소득층 아파트에 입주를 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소득을 줄여서 신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만큼 융자 승인시 힘이 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나 카운티에서 첫주택 구입자중 소득이 적은신 분들에게 제공하는 여러 종류의 다운페이 보조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실수는 있지만 이역시 기본적으로 수입증명을 통해서 융자가 가능 하셔야만 가능하신 혜택 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앞으로는 수입의 증명이 없이는 융자도 힘들어질 전망 입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7/2013 7:45:18 AM
아파트 랜트 꼬박꼬박 잘 낸다고 크래딧 쌓이지 않습니다.
다만 랜트를 내지 않아 unlawful detainer 판결을 받았다면 크래딧에 영향을 줍니다.
저소득 아파트(Low income Apts)도 Unlawful detainer 판결을 받아
eviction 받은 적이 없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읍니다.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