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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론모디 중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dan**** 공감0
조회3,035 작성일2/20/2011 6:32:55 PM
한 2주전에 나카를 통해서 은행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론모디를 시도했습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2번 시도했다가 1차는 인컴부족으로 2차는 60일 이상 연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디나이 됐습니다.



이번엔 트라이얼페이먼을 3개월 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기존에 내던 원금 + 이자 2165불보다 몇불 더 해서 재산세 포함해서 2780불 정도를 트라이얼 페이먼이라고 내라는데 이것을 내야할지 고민입니다.



남편은 내다가 몇 달 있다가 다시 론모디를 신청하자고 하는데 저희는 이 금액을 낼 형편이 아닙니다. 어찌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1차시도에선 원금+이자 2165불, 호아 372불, 라인 어브 크레딧 410불, 재산세 610불정도 저희가 그동안 내고 있었는데 저희 수입을 그로스로 5500불로 해서 제출했더니 인컴부족이라고 다나이 시켰습니다.



이번엔 남편도 파트타임으로 저도 두가지 일을 하면서 수입을 그로쓰로 7200불로 맞추었더니 보아사람들은 생활비 2100불로 해서 그로스로 1500불남고 넷으로 500불정도 남는다고 저희 경우는 재조정 못해준다고 하더군요. 제출한 수입 중 실제로 저희가 버는 것은 그로스로 6000불정도(넷으로 5400불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낼 수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트라이얼 페이먼을 안내고 은행 측에 다시 론모디를 신청하고 싶은데 문제는 저희가 그 동안 남편 인컴을 1500불 정도를 올려서 서류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회사 사장님의 양해와 협조로 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그럼 은행측에서 W-2를 요구할테고 저희가 그동안 제출한 서류에 문제를 발견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남편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당분간은 힘들더라도 트라이얼 페이먼을 내다가 한 1년 뒤에 다시 론모디를 시작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아님 그냥 솟세일을 하는 것이 좋을지요? 문제는 저희가 1차외에 라인 어브 크레딧을 15만불 정도 뽑아 쓴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15만불 중 5만불은 집살때 5만불 2차로 받은 것을 갚은 것이고 나머지 10만불은 그동안 집페이먼 내고 약간 생활비로 쓴 돈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괜히 집을 샀나깊고 괜히 론모디를 시작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냥 집을 포기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힘드네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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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2/20/2011 7:35:13 PM
트라이얼 페이먼트는 론모디가 되었을경우에 실제로 지불하실 금액입니다. 만약 이 금액이 너무 많으실 경우 론모디는 하실 이유가 없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론모디를 신청하실 때 원금의 삭감을 바라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극소수의 숫자만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융자자의 사망내지는 현역 군인으로서 전쟁에 참전등 일반인에게는 원금의 삭감은 흔치 않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론모디를 신청하여 결과를 지켜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상황입니다. 트라이얼 페이먼트는 몇개월 낼 수 있으시다면 내보시고 결과를 보신후 결정을 하시는 것이 어떨가 생각됩니다. 만약 트라이얼 페이가 어렵다면 숏세일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집 시세와 융자 금액에 따라 숏세일이 낳은지 론모디가 낳은지는 결정할 수 있으나 2차 융자로 이미 $100,000정도의 현금을 사용하신 것으로보아 숏세일을 하시더라도 손해보시는 것은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숏세일은 6개월에서 1년 까지도 소용되므로 이 기간동안 무료로 사시는 것도 돈을 버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숏세일후 일년에서 이년 이면 다시 집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2차 융자를 숏세일에서 잘 다루는 것이 관건입니다. 차액에 대해 은행이 쉽게 settle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력있고 경력 많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숏세일을 맞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2차를 판매자가 숏세일 후 책임 져야할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숏세일을 마음 먹으셨을 때는 3명 정도의 부동산 중개인을 맞나 인터뷰를 하신 후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숫자상를 주신 것만으로는 한달 수입이 약 $11,000 정도가 되셔야 론모디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달 수입에 반 이상을 값어치 없는 집에 페이먼트로 넣으시는 것은 집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집은 한 사람이 편안하게 돌아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지 그 것을 위해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된다면 이미 그 집은 본인의 집이 아니지 싶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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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21/2011 5:37:11 PM
은행에서 융자조정시 trial period에서 책정하는 액수에 1-2년 전부터는 새로이 조정된 모기지와 함께 재산세,보험 그리고 HOA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이는 은행들이 자신들이 부담하는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새로운 페이먼트가 모기지 페이는 줄어들지만 실질적인 페이먼트 액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시 모기지 융자조정을 신청하신다고 하여도 크게 기대할것은 없을것 같습니다. 만일 페이먼트를 중단하시게 되면 결국 차압절차가 시작되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숏세일을 한다고 하여도 협상결과에 따라서 다르지만 2차융자를 확실히 탕감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본다면 2차융자를 settle하기 위해서 보통 원금의 20-30%로 탕감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원금의 50%정도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숏세일이 되더라도 은행에서 2차를 나중에 note를 싸인받아서 계속 채무관계를 유지하려고 할것입니다. (일단 숏세일이 진행되게 해당 2차융자를 charge off하고 나중에 note에싸인을 받게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택의 매매도 느린 편이기 때문에 확실히 바이어를 구할수 있을지도 미리 알아 보셔야 합니다. 지금 가능한 시나리오는 숏세일이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고 파산 변호사와도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경우는 인근의 숏세일 전문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시는 것입니다. 재산세등은 proposition 8에 의해서 가치가 삭감이 되었다면 삭감신청을 하시면 어느정도 부담이 줄어들수는 있습니다. 빨리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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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1/2011 12:43:43 AM
론모디 실제로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서류는 적당히 기입하면 안됩니다.
지금 페이먼을 밀린건가요?' 아니면 미니멈을 내는건가요?
론모디 안되시면 다시한번 "The Keep Your Home California programs "
를 알아보세요~
은행에 연락해서 calHFA 에 가입되어있나 물어보시고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www.bestsolutionandsett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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