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경우 숏세일을 신청하시고 성공적으로 에스크로를 닫으실 경우 빚을 탕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빚탕감및 약 $3000정도의 이사비용에 대한 보조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크레딧에는 숏세일이라는 기록대신 빚을 완불하지 않고 더 작은 금액으로 탕감받았다는 사항이 약 7년간 남게 됩니다.
포클로져의 경우 약 7년간 포클로져의 기록이 남으며 크레딧의 기록상으로는 파산과 거의 같은 정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법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차이 없이 적용은 되나 숏세일이나 포클로져의 영향의 차이는 관련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