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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융자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받을 수 있는 옵션은 없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600**** 공감0
조회1,009 작성일2/12/2011 10:24:17 PM
저는 2010년 7월에 체이스 뱅크에서 오바마 플랜으로 융자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부터 실직 하게되어 론조정 2개월 후 다시 페이먼을 밀리게 되어 지금 6개월 정도 밀려 있습니다.
다시 일을 하게 되어 이달 부터 수입은 있는데 은행에서는 밀린 페이먼을 다 내라고 합니다. 포클로져 프로세싱 하겠다는 편지도 보내와 걱정이 됩니다.
그 돈을 다 낼 수있는 형편이 안되어 질문 드립니다. 밀린 페이먼(약14,000불)을 은행의 다른 옵션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요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차압위기 홈오너들에게 20억 달러 지원한다는 구제 프로그램 같을 것을 신문에서 본적이 있는데 그런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혹시 저와 같은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전문가님들 관심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론이 집값보다 약간 많지만 처음 살 때 20% 다운페이도 했고 론 조정도 받았고 아이들의 학교문제도 있어서 저는 이 집을 꼭 지키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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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13/2011 7:46:13 AM
융자조정과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은행이 결정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즉 이미 융자조정을 하신 상태에서 다시 페이먼트를 연체하시게 되었기 ㅤㄸㅒㅤ문에 이기록이 은행으로서는 또다른 고심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이미 융자조정을 받은 경우에도 다시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신문에 보도가 된 혜택이라도 실무적으로 혜택을 받으시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수 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은행에게서 밀린 페이먼트를 다 납부한후에 다시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한 상태라면 일단 차압또한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 즉 단기간 실직상태에 있었지만 다시 직장을 잡은 상황을 잘 설명하셔서 은행측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시는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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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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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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