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21/2011 3:34:36 PM 학생비자로 체류했던 기간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1년후부터 거주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