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족의 구성과 규모에 따라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보고르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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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