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6/14/2018 5:30:06 PM 영주권자가 되신 후 8년차 이후에 포기하셨다면 Form 8854를 세금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7년차 이전에 포기하셨다면 포기하신 해 세금보고를 Dual-status return으로 파일 하십시오. 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