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서는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받는 사람이 외국거주 외국인의 경우 증여된 재산에서 증여세를 내시던가 아니면, 세금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주시는 부모님께서 연대대납을 하셔야 하십니다. 누가 납부하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그 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하기도 어렵습니다.
2. 미국쪽에서는 앞서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한국의 부모님께서 미국에 아무연고가 없으시다면 10만불이상이기 때문에 해외증여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미국에서는 증여세 과세권이 없기때문에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