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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외환거래법,세금

지역New York 아이디a**qaz980**** 공감0
조회2,048 작성일6/12/2018 5:17:46 AM
도박으로 처벌받는것은 아닌데 배팅사이트와 비슷하기에 배팅사이트를 예로 들겠습니다
배팅사이트에서 번 수익을 달러로 넷텔러에 인출했을때 외환거래법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수익을 넷텔러에만 두고 있으면 세금신고 안해도 되나요? 해야된다면 어디에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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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12/2018 11:32:31 AM
1. 외환관리법은 잘 모르겠고 수익은 인출여부에 관계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2. 겜블링이던지 투자던지 아니던지 무엇이든지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개인세금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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