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크레딧 (work credit)
사회보장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40 근로 크레딧을 누적해야 하는데 1 근로 크레딧은 분기당 최소한 1320달러(2018년 기준)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에 최대 4 근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40 근로 크레딧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은 사회보장세를 내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의 근거가 급여명세서(W-2) 등을 통해 명확히 드러나는 임금 근로자와 달리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자영업자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충분한 근로 크레딧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업소를 운영할 경우 각 배우자가 파트너로서 근로 크레딧을 쌓을 수 있지만 소득세 신고 시 각자 별도의 스케줄 SE(자영업자 소득 산출 양식)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회보장국이 부부 중 한 사람의 크레딧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35년 평균 소득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