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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증여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공감0
조회1,961 작성일6/7/2018 11:14:07 AM

안녕하세요

증여세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머님이 아들에게 한번에 5만줄정도 증여하려 하는데
증여세를 어떻게 내야 하나요?

한국은 증여 받는 사람이 내고, 미국은 증여 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느데요. 누가 어느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들은 영주권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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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7/2018 11:41:09 AM
1년에 5만불이면 미국에서 보고하거나 세금 낼일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거주자에게 상속이나 증여하면 한국에서 세금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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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6/11/2018 11:00:23 PM
한국은 수증자(증여를 받은사람: donee)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나, 미국은 증여자(증여한 자: doner)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거주자와 미국의 거주자간에 증여가 발생한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증여세는 한국의 증여세와는 달리 증여자(doner)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자가 미국 거주자이면 전 세계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증여자가 미국 비거주자이면 미국 내에 소재하는 유형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와 같이 미국 비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자 또는 수증자 어느 누구도 미국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증자인 미국 거주자 김 한국씨는 증여받은 가액이 연간 $100,000을 초과하는 경우 정보제공 목적으로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Form 3520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과세
먼저 한국에서 증여세 과세여부를 살펴봅니다. 한국에서는 수증자(donee)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비거주자인 김 한국씨는 한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김 한국씨의 부(父)는 김 한국씨와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액의 ‘증여재산공제’를 해 줍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동안 부부간 증여의 경우(사실혼관계는 제외) 6억원, 직계존비속(계부∙ 계모 포함)간 증여의 경우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 기타 친족간 증여인 경우 5백만원, 친족이 아닌 자간의 증여인 경우 0원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김 한국씨의 경우 비록 부(父)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할 수 없고 증여가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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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0/2018 2:44:10 PM
한 번에 5만불이면 증여세갸 있을 수 있습니다
20대는 10년에 3천만원리고 30대 이후는 10년에 5천만원입니다
5만불이면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이지 싶은데 한국에서 신고하시면서 증여세도 나오지 않을까요
안그러면 가산세도 나오지 않을까요
송금하는데도 까다롭더라구요 한국에서 잘 알아 보실 수 있으실 수 있길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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