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딴지 5년이 되어서 시민권을 신청하려하는데 몇가지 궁굼한점이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현제 결혼한 상태입니다. 물론 혼인신고는 못하였습니다 남편이 불체라서요. 그리고 지금 현제 임신중이고 시민권 신청하고 아마 인터뷰 날짜 받기전에 애기를 낳게 될것같아요.
그래서 말씀인데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시민권신청할때 결혼했냐고 물어봤을때 현제 법적으론 혼인신고 안한상태이니 미혼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싱글 맘이라고 해야하나요? 아이가 있다고 해야할지 그것도 고민이 됩니다.
미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시민권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것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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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12/27/2010 11:27:29 AM
시민권 신청서는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기입하십시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안하셨으면 당연히 미혼입니다. 시민권 신청 전에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아이의 이름가 생년월일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정보를 기입하면 오히려 이민사기가 됩니다. 이런 경우 혼인 여부와 자녀 유무는 시민권 신청과 무관하니 안심하시고 정직하게 양식을 작성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