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H-1B Status에서 E-2 Status 전환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 공감0
조회1,574 작성일12/30/2010 8:08:02 AM
저는 2010.10월부터 H-1B를 발급받아 일하고 있읍니다. 2011.12월에 여권이 만기되고 2013년에 H-1B 연장신청을 해야합니다. 병역미필로 여권연장에 문제가 있고, 대학원진학계획은 없으며, 가정사정으로 병역을 뒤로 미루려고 합니다. 여권연장없이 H-1B 연장신청이 어려울것 같아서 Computer Busines License를 받고 E-2 Status로 신분변경하는 것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질문)여권만기가 지나고 H-1B Status는 살아 있는 상태에서 Business License와 E-2 Status 획득이 가능한 것인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2/30/2010 9:05:06 AM
체류신분변경신청시 6개월이상의 여권만류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www.skimlawoffice.com
213-341-1525
banner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