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은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한국 사업체에서 세운 미국지사에서 일하려는 건데요. 어렵사리 e-2비자를 받았습니다.
들은 바로는 아버지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고 영주권 신청하는게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 드립니다.
미국에서 4년에 대학 졸업하였고, 총 경력은 5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아버지 회사에서는 2년 정도 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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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 웅 님 답변답변일1/4/2011 5:12:16 PM
취업영주권은 bona fide job offer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스폰서 회사의 소유권을 가까운 친지가 가지고 있으면, 이 영주권 신청이 bona fide하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폰서회사와의 bona fide한 job offer임을 증명 할 수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