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로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w**tre**** 공감0
조회1,442 작성일1/3/2011 12:09:39 PM
미국에 b-2 비자로 들어와서 f-1을 거쳐 e-2 비자를 받았습니다.

목적은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한국 사업체에서 세운 미국지사에서 일하려는 건데요. 어렵사리 e-2비자를 받았습니다.

들은 바로는 아버지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고 영주권 신청하는게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 드립니다.

미국에서 4년에 대학 졸업하였고, 총 경력은 5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아버지 회사에서는 2년 정도 되었구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 웅 님 답변 답변일 1/4/2011 5:12:16 PM
취업영주권은 bona fide job offer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스폰서 회사의 소유권을 가까운 친지가 가지고 있으면, 이 영주권 신청이 bona fide하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폰서회사와의 bona fide한 job offer임을 증명 할 수 있으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4/2011 2:17:35 AM
지사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현지인채용 형식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