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내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뭔가 혼동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현재 영주권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인이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 오피스에 찾아가셔서 현재 영주권과 관련한 일련의 진행과정과 본인의 e2 비자 관련진행이 가능할런지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십니다. 간단하게 된다 /안된다를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
3. 통상적으로는 계약을 맺을 때, 비자/신분변경이 완료되는 조건을 추가하여 비지니스관련 계약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조건이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투자"의 정의에 맞아야 합니다.
만일 비자/신분변경이 안되어 미국에 e2신분으로 머물지 못한다면, 그래도 사업체는 투자자와 상관없이 미국에서 운영될 수 있고,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처 관리를 위해 미국에 방문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입국시 가지고 오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미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제약이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셔서 입국심사시 입국거절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빌리는 것도 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투자의 형태가 있으므로, 꼭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도록 하십시요.
추가적으로, 이미 변호사 도움없이 혼자서 사업준비를 하셨다면, 많은 부분을 투자 - 손실가능 - 하신것 같습니다. 특히 3, 4번의 경우, 이민/비지니스 변호사들이 개입되는 이유가, 투자자의 이민법상 보호인데, 이런 부분을 그냥 미국사람이 비지니스 하듯이 생각하시고 진행하는것은 조금 위험스럽습니다.
비지니스는 비지니스대로 잘 준비해야 하지만, 투자자의 신분이 외국인인 경우, 이민법에도 잘 맞출 수 있도록 법과 규정을 잘 따라야 차후에 서프라이즈를 피할 수 있습니다.